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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 법원이 가상 화폐 위탁 투자 분쟁을 조정하며, 판사는 2017년 이후 관련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4월 1, 2026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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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파이 뉴스에 따르면, 인촨시 싱칭구 인민법원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위임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을 판결했다. 사건에서 원고는 자금을 피고에게 가상화폐 투자에 위임했으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부당이득"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판사는 사건이 실제로 위임 계약 관계임을 인정하고 양측에 소송 위험과 법적 이익을 설명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가 일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피고가 투자 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사건을 조정 방식으로 원만히 해결했다.

판사는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관점에 따라 2017년 9월 4일 중앙은행 등 7개 부처가 발표한 가상화폐 위험 공고 이후 체결된 위임 투자 계약은 대리 사항이 위법하여 무효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적 위험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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