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계획하고,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 자본 공제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026-02-21 09:18:00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위원 Hester Peirce는 Rule 15c3-1을 수정하여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은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발표하여 중개 거래자의 순자본 규칙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거래자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자사 보유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자산에 대해 2%의 자본 감액(haircut)을 적용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GENIUS Act》가 발효되기 전,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로 평가되며, 주 정부가 규제하는 송금 기관, 주 정부가 규제하는 신탁 회사 또는 국가 신탁 은행이 발행하고, 준비 자산 요구 사항, 상환 정책 공개 및 공인 회계사가 발행한 월간 검증 보고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안 발효 후에는 《GENIUS Act》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및 "준수 발행인"에 대한 정의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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