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개 부처가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사항 정리

2026-02-06 2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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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CTV 뉴스 클라이언트

최근 가상화폐와 현실 세계 자산(RWA) 토큰화 관련 투기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인민은행,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 방지 및 처치에 관한 통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2021년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 방지 및 처치에 관한 통지", 즉 237호 문서와 비교할 때 이번 "통지"에는 어떤 수정 사항과 처음으로 제시된 명확한 규정이 있을까요? 한 문서에서 해석합니다.

국내외 어떤 단위와 개인도 해외에서 인민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통지"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정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될 수 없고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지"는 처음으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관련 부처의 법적 동의 없이, 국내외 어떤 단위와 개인도 해외에서 인민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

중국 인민은행은 현재 가상화폐가 고객 신원 확인,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없으며, 자금 세탁, 모금 사기, 불법적인 자금의 국경 간 이동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금지 정책을 고수하며,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일체 엄격히 금지되고 법적으로 단속됩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될까요?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국내에서 법정 통화와 가상화폐 간의 환전 사업, 가상화폐 간의 환전 사업, 중앙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보 중개 및 가격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 거래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 불법적인 토큰 판매, 무단으로 증권을 공개 발행, 불법적으로 증권 및 선물 사업 운영, 불법 모금 등 불법 금융 활동은 일체 엄격히 금지되며 법적으로 단속됩니다. 해외 단위와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국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하여 P2P 거래를 지원하고 물리적 "국경"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관련 위험이 쉽게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부처의 법적 동의 없이, 국내 주체 및 그가 통제하는 해외 주체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RWA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

이번 "통지"에서는 현실 세계 자산(RWA) 토큰화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내에서 RWA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중개,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 세계 자산(RWA) 토큰화는 암호화 기술 및 분산 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의 소유권, 수익권 등을 토큰(증서) 또는 토큰(증서) 특성을 가진 기타 권리, 채권 증명으로 전환하고 이를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통지"는 국내에서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활동 및 관련 중개,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이 불법적인 토큰 판매, 무단으로 증권을 공개 발행, 불법적으로 증권 및 선물 사업 운영, 불법 모금 등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사업主管 부처의 법적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사업 활동은 제외됩니다. 해외 단위와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국내 주체에게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이번에 발표된 "통지"에서는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함께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기존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중단시키며, 신규 "채굴"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채굴기" 생산 기업이 국내에서 "채굴기" 판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및 RWA 관련 불법 범죄 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 유지

"통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및 RWA 관련 시장의 투기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일부 불법 인사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가상화폐, RWA, 채굴 등의 명목으로 불법 모금, 피라미드 사기 등의 불법 활동을 벌이거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범죄 수익을 이전하는 등 사회 대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제 금융의 정상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지"는 다시 한번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며, 위험 모니터링, 방지 및 처치 등의 감독 요구를 더욱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상화폐 및 RWA 관련 불법 범죄 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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