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제2중급법원 세미나: 개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는 일반적으로 불법영업죄로 인정되지 않음

2026-01-08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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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학 연구회, 상하이 고등법원의 지도 아래, 상하이 제2중급 법원과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공동 주최로 형사 재판 세미나가 열리며, "가상 화폐 범죄 사건의 적법 통일"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화폐 세탁 범죄에서 "주관적 인식"의 인정은 가상 화폐 세탁죄의 주관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귀책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 세탁 범죄의 행위 유형 및 기수 기준의 인정은 첫째,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의 출처와 성질을 은폐, 숨기는" 범죄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둘째, 세탁 범죄 구성 요건에 규정된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을 은폐, 숨기는 행위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범죄의 기수에 해당합니다; 셋째, 법에 따라 세탁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국가 금융 안전을 확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 불법 경영 범죄의 인정은, 행위가 경영 행위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개인이 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적으로 불법 경영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불법으로 외환을 매매하거나 변칙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알고도 가상 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 경영죄의 공범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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